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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근세란 갑종근로소득세의 약자입니다. 세법 개정으로 근로소득세란 용어로 바뀐지 오래되었죠. 일용직 근로자란 1일이나 30일 이내의 기간이 정해져 근무하는 근무형태로 일하는 분들을 일용직이라고 합니다.

 

 

 


인력회사 앞을 우연찮게 지나가게 될때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요.최근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고용 구조의 판도를 바꾸고 임금 체계의 변화도 주도 하고 있습니다.

일용직도 소득세를 부과해야 되는게 맞는걸까요?

 

 

 

일용직 갑근세 즉 근로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갑근세 산정 기준은 일급여에서 비과세 급여(100,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일급여가 100,000원 이하일 경우에는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용직으로 근무시에 일당이 10만원 이상이 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일용직은 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로 일하시면 동일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고용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하는데요. 건설현장에서 일하시는 건설 노동자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고용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일용직 갑근세 계산

1. 산출 방법

[(1일 급여액 - 100,000(비과세금액)) X 6%(세율)] X 45%
2 산출 방법
1일 일당(근로소득) - 100,000(비과세금액) X 2.7%

일당을 11만원을 받은 경우 갑근세는 {(110,000-100,000) X 2.7%} = 270원

 

갑근세가 270원으로 나왔는데요. 납부 세액이 천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액징수부 규정에 따라서 면제가 됩니다.

 

 

 

일용직 원천징수시 일당은 137,000원까지는 납부 세액이 1,000원 미만으로 나오므로 일급 적용시에는 면제가 되지만 주급이나 월급 적용시에는 합산 금액으로 정산이 되므로 소득세가 나올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용직 갑근세 계산하는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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