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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건강보험료율과 관련된 정보를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2016년도 어김없이 건강 보험료가 인상이 되었었는데요. 2017년도에는 동결이 되었습니다. 매년 오르는 건강 보험료가 많이 부담스러웠는데요. 그나마 조금 숨통이 트이는거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의 경우 다른나라에서도 모범 사례로 벤치마킹을 하는 공익 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누어 집니다.

 

 

 

직장인의 경우 매월 신고되는 소득액에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고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지역의무가입자들은 연간 소득 신고액과 보유 자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점수를 산정하여 점수당 금액을 곱해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오늘 알아볼 2017년 건강보험료율은 직장인을 기준으로 알아볼텐데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우선 포털에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입력하시고 메인홈에서 [자료실] - [보험료모의계산]을 이용할수 있습니다.

 

 

 

위 그림과 같이 건강보험료는 2015년도에 6.07%였는데, 2016년도에 6.12%로 0.05%가 올랐었는데요. 2017년에 건강보험요율은 작년과 같이 6.12%로 동결이 되었습니다. 즉, 보수월액 보험료를 계산할때, (보수월액 X 보험요율인 6.12%) 로 계산을 하는 것이죠. 직장인은 6.12%의 50%인 3.06%를 부담하시면 됩니다.

 

위 첨부 사진은 보험료 모의계산을 할수 있는 계산기로 근로자 부담액을 아시고 싶으실때 이용하ㅣ면 되세요.

2017년 건강보험료율을 적용해서 월 소득액이 250만원인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는  (250만원  X 6.12% X 50%) 를 해서 약 76,500원 정도가 건강보험료이고 장기보험료는 (건강보험료 X 6.55% X 50%) 인 5,01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역시 동결이 되었는데요. 기준 소득월액 X 9%를 근로자와 사업자가 50%인 4.5%씩 부담해서 납부합니다.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는 기준 소득월액의 0.65%씩 근로자와 사업자가 부담하고 사업자는 150인 미만기업인 경우에는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에는 0.25%를 부담하고 150명 이상인 사업장은 0.45%를 더 부담합니다.

 

 

 

보험요율에 작년에 인상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진료비가 경감되는 부분도 많이 늘어 났었는데요. 사실, 매달 나가는 보험료가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의료 서비스의 질이 날로 높아지길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2017년 건강보험료율에 대해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2017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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