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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에 최저 생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무조건 실업상태때만 지급이 되는게 아닌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 확인 증 인정이 확인이 되어야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로 실업을 인정 받았을때 받을수 있은 급여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하시려면 검색 포털에 [고용보험]을 입력하시면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실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하단에 실업급여 간편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셔서 바로 이용을 할수도 있지만 고용보험 제도 안내를 한번쯤 숙지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고용보험제도 안내를 클릭해서 제도에 대한 이해를 좀더 하시면 이용하시는데 좀더 유용할거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서 재취업시 생활의 안정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급 받을수 있는 경우는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중대한 귀책사유없이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 비자발적인 이직이 되어야 실업이 인정됩니다. 또한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지급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뉘어 지급이 됩니다.

 

수급 자격 안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파트로 전환된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이 됩니다. 이직을 한 경우에 통근이 곤란하거나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할 친족과 동거를 위한 이전도 실업으로 인정이 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하시려면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최근 3개월의 월 급여액을 기재를 하셔야됩니다.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1일 평균 급여액이 산출이 됩니다.

제가 2년 3개월 동안 재직을 했던 기록을 넣어서 계산을 해보았는데요.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전 3개월 간의 1일 평균 근로시간을 하루 평균 8시간 기준으로 계산해서 평균임금의 50%가 산출되어 수급액이 결정이 됩니다.

 

계산 결과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은 43,416원을 약 120일 동안 구직활동을 통해서 수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총 예상수급액은 5,209,920원으로 나옵니다. 수급액은 상한액이 있는데요. 상한액은 이직일 2016년 이후 1일 43,416원, 2015년 이전 1일 43,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상 지급일수는 퇴직 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로 계산이 됩니다. 이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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