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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나 월 급여를 받으시는 정규직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급여가 지급되지만 비정규직 또는 단기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알아두셔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오늘은 주휴수당 계산법과 지급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
2. 주 5일 근무제의 경우 일주일중 1일은 무급휴일, 1일은 유급휴일로 주휴수당이 계산됩니다.
3.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무시 수령이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계산식 : (1주일 총 근로시간)) / 40시간 X 8 X 시급
ex) 1주일 평일 8시간 근무, 시급 6,600원일때
40시간(1주일 총 근로시간) / 40 X 8 X 6,600 = 52,800원
- 1주일 주휴수당 52,800원
* 위의 계산은 일주일 40시간을 일하고 시급을 6,600원을 받을때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 외 연장근로 할증 수당도 있습니다. 연장근로 할증 수단은 일주일에 평균 40시간 근로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40시간 근로시간 이외 근로시간에 대해서 50% 할증이 붙은 임금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
계산법 : 4주 근무시간 / 통상근무자 4주치 근무일수 x 시급
ex) 4주 근무시간 120시간, 통상근무자 4주치 근무일수 20일, 시급 7,000원일 경우
120 / 20 x 7,000 = 42,000원
1주일 주휴수당 42,000원
* 단기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의 경우에 통상근무자의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단기근로자, 아르바이트, 상시근로자 모두에게 적용이 되므로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고 있다면 꼭 챙겨서 받으셔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는 시급으로만 계산되어서 지급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휴수당을 잘 알아두시고 고용주와 상의 후 받으셔야합니다.
지금까지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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