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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나 월 급여를 받으시는 정규직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급여가 지급되지만 비정규직 또는 단기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알아두셔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일주일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치의 유급 주휴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혹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휴수당에 대한 언급이 없었더라도 당연히 받으실수 있으므로 챙겨받으셔야 합니다. 수당 지급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일정시간 근로를 하셨다면 받으실수 있습니다.

 

 


시간제 급여 근로자도 실제 근무한 시간에 임금 이외에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주휴수당 계산법과 지급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1. 1주일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사람에게 지급이 되며 결근시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2. 주 5일 근무제의 경우 일주일중 1일은 무급휴일, 1일은 유급휴일로 주휴수당이 계산됩니다.

3.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무시 수령이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계산식 :  (1주일 총 근로시간)) / 40시간 X 8 X 시급

ex) 1주일 평일 8시간 근무, 시급 6,600원일때

40시간(1주일 총 근로시간) / 40 X 8 X 6,600 = 52,800원

- 1주일 주휴수당 52,800원

*  위의 계산은 일주일 40시간을 일하고 시급을 6,600원을 받을때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 외 연장근로 할증 수당도 있습니다. 연장근로 할증 수단은 일주일에 평균 40시간 근로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40시간 근로시간 이외 근로시간에 대해서  50% 할증이 붙은 임금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

계산법 : 4주 근무시간 / 통상근무자 4주치 근무일수 x 시급

ex) 4주 근무시간 120시간, 통상근무자 4주치 근무일수 20일, 시급 7,000원일 경우

120 / 20 x 7,000 = 42,000원

1주일 주휴수당 42,000원

* 단기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의 경우에 통상근무자의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단기근로자, 아르바이트, 상시근로자 모두에게 적용이 되므로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고 있다면 꼭 챙겨서 받으셔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는 시급으로만 계산되어서 지급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휴수당을 잘 알아두시고 고용주와 상의 후 받으셔야합니다.

 

지금까지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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