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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했는데 종종 알바비를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공사현장이나 단기적으로 알바를 한 경우에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노동청 임금 체불 신고를 통해서 이럴때는 단호하게 고용주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의 입장만을 생각하시는게 좋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받는것은 당연한일로 자신이 챙기셔야 합니다. 오늘은 알바비 미지급 신고하는법을 포스팅 하겠습니다.

 

 

알바비를 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는 업주도 계시고 피하시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지 않는데요.

 

 

 

노동청 임금 체불 신고로 고질적인 습성인 사람을 기다리는 것보다 현명하게 대처하시는게 좋은거 같습니다.

 

 

 

알바비 미지급 신고를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내용의 진행여부도 알아볼수 있습니다. 포털검색을 통해서 고용노동부를 접속하시면 된답니다.

 

 

고용노동부 메인 홈페이지에서 민원마당 - [민원신청]을 클릭하시면 서식민원으로 들어갈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는 실업인정신청, 체당금 등 확인 신청, 구직신청, 체불입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등의 민원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서식민원으로 들어오시면 [임금체불 진정서]가 보이실텐데요. 파란색 신청을 누르시면 바로 신청서를 작성할수 있답니다. 회원과 비회원 로그인이 가능하니 편리하신 방법으로 이용하시면 되십니다. 민원서식은 다양하게 분류가 되어 있으며 근로기준에 대한 내용도 한번쯤 살펴보시면 좋을거 같아요.

 

 

임금체불 진정서는 로그인을 하시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뜨실텐데요.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 등을 넣으시고 피진정인은 아르바이트 고용주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사업장과 공사현장을 구분해서 입력을 해주세요.

 

 

진정내용에는 본인이 일한 기간과 체불임금 총액과 업무내용, 고용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는 파일을 첨부하셔도 좋을거 같습니다. 불이익을 당하신 내용을 1000자 이내로 작성을 해주세요.

 

 

 

작성이 어려우신 분들은 위의 첨부된 작성예시를 참고하셔도 좋을거 같습니다.

 

 

 

 

알바비 미지급 신고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그 시간안에서 우리가 정당하게 노력한 대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의 많고 적음보다도 신뢰를 주는 고용주들이 많았으면 합니다. 그럼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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