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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근세란 갑종근로소득세로, 직장인이 급여을 받을때 근로소득세 즉 갑급세를 미리 공제 받고 월급을 받게 됩니다.
월급 외에도도 상여금 퇴직금 등 근로를 통해 받을때 공제된 세금을 갑근세라고합니다.
원천징수로 1년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연말정산을 통해서 환급을 받거나 정산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서 징수하며, 부양가족수에 따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있답니다.
갑근세 계산기로 갑근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2015년 7월부터 소득세와 지방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기준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100% 원천징수하던 내용을 근로자가 선택해서 80%, 100%, 120%를 선택해서 공제를 할수 있습니다.
갑근세 계산기를 이용하시려면 국세청을 검색하셔서 사이트 접속 후 메인 페이지에서 [조회/발급]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가지 조회 서비스 항목 중 [기타조회] -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클릭하시면 갑근세 계산기를 이용하실 수 있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한글, 엑셀, PDF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 선택요율 80% 100% 120% 변경시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셔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 세액 조정시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보다 적게 원천징수 납부가 될수 있으며 그럴 경우에는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가 될수 있으니 잘 계산해보시고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매월 2백만원의 급여를 받고 본인을 포함한 가족수가 3명, 20세 이하 자녀가 1명 있을때 매월 급여에서 공제되는 세금을 조회하면 결과는 위 첨부된 사진과 같습니다.
월급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연말정산만 하신후 환급 받으시거나 납부하시면 되지만 다른 소득이 있으면 소득과 합산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갑근세 계산기 이용하는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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