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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하거나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부분이 상여금(bonus)과 연봉입니다. 회사마다 상여금 계산법이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상여금 600%라는 것은 기본 급여의 6배를 지급한다는 뜻십니다.

 

상여금(bonus)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법정 임금이 아니어서 회사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답니다.

 

 

오늘은 상여금(bonus) 계산법, 균등분할법과 짝홀수달 지급계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에 다니게 되면 기본급, 상여금, 통상임금, 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을 받게 되는데요. 기본급여는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며 회사의 매출과 근무 성실도에 따라 지급이 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용계약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이 됩니다.

 

 

 

상여금은 월급여에 분할에서 지급하기도 하고 짝수달 또는 홀수달로 나누어서 월급여의 100%씩 지급이 되기도 합니다.  균등분할과 짝수달 지급하는 상여금 계산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여금이 600%로(12달 균등분할)

통상임금{(기본급 + 고정수당(가족, 근속수당) x 600%} / 12

기본급 150만원, 고정수당 30만원

[(기본급 150만원 + 30만원) x 6]/ 12 = 900,000(매월 수령 상여금)

 

 

▶▶▶ 상여금이 600%로(짝수당 지급)

통상임금{(기본급 + 고정수당(가족, 근속수당) x 600%} / 6(짝수달)

기본급 150만원, 고정수당 30만원

[(기본급 150만원 + 30만원) x 6] / 6 = 1,800,000(짝수달 수령 상여금)

급여수령은 1월 홀수달은 상여금 없이 180만원, 2월 짝수달은 상여금 포함 360만원...짝수달에 보너스가 적용되어 지급받습니다.

 

 

상여금을 받게 되면 세금공제는 국세청에서는 월 급여나 상여금을 동일한 급여로 보기 때문에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소득세와 지방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을 받게 됩니다.

보너스 수령시 원천징수로 세금을 미리 공제하지 않았다면 년초 연말정산시 환급금이 줄거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상여금은 회사마다 규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적용이 다르게 되겠지만 일반적인 계산법은 위에 기술한 내용과 같습니다.

 

 

 

 

 

시간이 워낙 빠르게 가니, 한 달 앞으로 다가 온 일들도 참 가깝게 느껴지죠.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상여금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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