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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령자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나 25세 미만 자녀에게 지급하는 연금을 말합니다.

유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이되고 있는데요.

 

 

 

 

 

기존 자녀 지급 연령이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어요.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부와 함께 부양가족 연금액이 합해져 매월 지급됩니다. 

만약 고령화로 인해서 노령연금을 받으시던 도중에 돌아가시게 되면 자녀가 만 25세 미만이라면 지급이 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에서 국민연금 공단을 검색하시면 연금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이 가능합니다. 

연금은 연금급여, 노령연금, 장애연금, 국민연금 유족연금, 유족연금 차액 보상금, 반환 일시금, 사망일시금 등과 연금제도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 중 , 부모(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배우자, 자녀(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만 18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순으로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기본으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1.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요건

 

2016년 11월 30일을 기준으로 수급요건 제도가 변경되면서 사망 기준일을 2016.11.30일 이전과 이후로 수급요건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유족연금 급여수준 가입기간에 따라서 기본 연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가입기간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 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가입기간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1) 사망일이 2016.11.30일 이전일 경우(다음에 해당되는 자가 사망한 경우)

▶ 노령연금수급권자, 가입자(가입 1년 미만인 자가 질병,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 연금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 한해서 지급을 함)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 자로,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가입자 자로서 가입 중에 발별한 질병, 부상 또는 그 부상으로 인한 질병으로 가입 중 초진일 또는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 이내의 초진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때

 

 

2) 사망일이 2016.11.30일 이후일 경우(다음에 해당되는 자가 사망한 경우)

노령연금수급권자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였던 자). 단, 전체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음.

 

 

 

 

2. 국민연금 유족연금 청구방법

 

급여지급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수 있는 권리가 있는 본인이 하여야 본인에게 지급이 됩니다.

 

 

 

 

 

예외적으로 법정대리인, 임의대리인 청구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청구기한은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를 해야지 받을수 있습니다. 급여청구는 청구서 제출방법에 따라서 내방청구와 우편청구로 나눠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구장소는 국민연금 공단 지사 어이에서나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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