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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부터 아동수당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대대적인 홍보를 많이 해서 대상 대부분의 가정이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전담반이 꾸려지기도 한 지자체도 많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보육관련 공약이 이행되기 위한 퍼즐들이 하나씩 맞춰지면서 다양한 복지 정책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지급이 시작되는 아동수당은 내년에는 예산이 1조 9271억 원으로 책정이 되었다고 해요. 아동수당이 악용되지 않고 정말로 필요한 가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소득하위 90%인 만 6세 미안 아동 220만 명에게 월 10만원씩 지급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많은분들이 매체를 통해서 내용들을 알고 계실거 같아요. 이달 아동수당 지급일은 언제일지 궁금하실 거 같아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아동수당 제도는 당초 약속된 것과 좀 다르게 모든 아동에게 지급이 되지는 못한답니다. 2018년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로 인해서 소득하위 90%라는 소득기준이 반영되어서 소득하위90% 가정 아동에게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은 2012년 10일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입니다. 0개월~71개월 아동이 대상이 되며 최대 72개월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외국 국적이어도 지급 대상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외국인 부모님들도 꼭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첨부된 선정기준은 4인가구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소득인정액이 소득만 기준으로1,436만원의 90%이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일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이 되요. 재산의 소득환산은 지역공채, 부채를 뺀 후 1.04%가 월수익으로 산정이 된답니다. 만약 부채없이 10억원 재산이 있다면 월 1천만원 수익으로 잡힌다고 합니다.
아동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 보호자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10만원이 입금이 된답니다. 토, 일, 공휴일은 지급일일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이 되는 방식이라고 해요. 소득환산 후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일부 가구의 경우에는 1인당 월 5만원을 지급을 한다고 해요.
이때, 아동수당을 지급 받는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가 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9월 첫 아동수당은 연휴전인 9월 21일 지급이 된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지만, 신청은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해야합니다. 온라인 신청인 경우 보호자만 가능하고, 그 외에는 방문 신청을 하셔야 해요.
부모가 사망 또는 연락, 관계 단절일 경우에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즉 아동을 실제 보호 양육하는 사람이 보호자로써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동수당 신청이 늦었다고 해도, 크게 걱정안하셔도 된답니다. 6월 20~9월 30일 기간내 신청을 하시면 처리기간 등을 고려해서 11월에 9월분을 소급 지급해 준답니다.
위에서 언급했지만 이번달 아동수당 지급일은 9월 21일이니 착오없으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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