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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은 대학생이나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직장과 학교에서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으로 이동이 가능한 곳에 건설된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행복주택은 다양한 곳에서 입주를 받을 수 있는데요.

 

 

 

 

노인계층, 취약계층은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해당 지역에 거주를 해야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은 관심지역 선택이 가능합니다.

 

 

 

 

2018 행복주택 신청과 입주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복주택의 임대기간은 30년이며 전용면적은 전용 45㎡이하이고 보증금과 임대료는 시중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행복주택은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공급물량의 80%는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젊은층에 공급이 되며 20%는 노인층과 사회취약계층에 공급이 됩니다.

 

 

 

 

행복주택과 공공임대와 차이점은 청약저축이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젊은 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45㎡ 이하의 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대학생, 취업준비생은 본인 및 부모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의 100% 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사회초년생, 재취업준비생은 해당세대 소득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대학생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해당세대 소득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령자의 경우에는 무주택기간 1년 이상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018 행복주택 신청 자산기준은 대학생은 총자산 7,200만원까지 인정이 되며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회초년생은 총자산 19,900만원, 자동차 2,522만원까지 인정이 됩니다. 그외 계층은 총자산 22,800만원, 자동차 2,522만원까지인 경우에 신청자격이 된답니다.

 

 

 

 

2018 행복주택 신청 절차는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면 입주희망자는 lh청약센터에서 청약신청을 하신 후 당첨이 되어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지정한 곳에서 임대차 계약 체결을 하신 후 잔금 납입 후 입주가 가능합니다. 올해 국토부에서 행복주택을 총 3만5천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해요.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안정된 거주지를 찾으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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