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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가 되었는데요. 기존 저소득층 대상에서 기초연금 수급자까지 이동통신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어르신들의 부담하기에는 휴대전화 요금이 터무니 없었던적도 있었죠.

 

 

 

 

작년에 저소득층 휴대폰 요금이 12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기초연금 수급하시는 어르신들에게까지 확대 적용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고령층 통신비 추가 감면 내용을 담은 전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재심사 일정이 다가오자 시민단체들의 요구가 반영된 것입니다.

 

 

 

 

 

기초연금수급자(어르신) 이동통신 요금감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시민단체들이 집회를 열고 고령층에 대한 이동통신요금 감면 정책을 조속히 시행해 달라는 촉구를 한결과 상대적으로 통신 사용량이 적은 고령층의 요금감면 정책은 필수라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단통법 개편 후 어르신 요금감면을 월 11,000월 한도로 감면을 해주는 규제심사가 통과되었답니다. 월 11,000원 한도에서 무료 이용자 발생 등의 문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해요.

 

 

 

현재, 월 11,000원 한도 감면은 제도상 노인 전용 요금제와 각종 할인 등이 적용되면 청구되는 월 이동통신 요금이 1만1천원 이하인 경우가 있어서 그냥 11,000원을 일괄 감면할 경우 이동통신사가 상당수 노인에게 공짜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방지할 방침을 세울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초연금수급자(어르신) 이동통신 요금감면 대상자>

 

 

 

 

 

기초연금 수급 소득인정액 기준은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131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209만 6천원으로 이 기준 소득 이하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169만명이 월 11,000원씩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받으면 감면 총액은 연간 1천 877억원이 될거라고 하네요. 하반기부터 시행이 되면서 보편요금제 (2만원, 음성 200분)가 사라질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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