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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가정에서 아이 하나 키우기도 어렵다고 쉽게 말하는데요.

하나도 어려운데 셋이상인 가정이 의외로 많더라구요.

고령화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것도 문제이지만 점점 출산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 자라줘야지 고령화 사회에 그나마 유지가 될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년 바뀌는 정책으로 꼼꼼히 살펴보고 챙기지 않으면 자칫 놓칠 수 있는 혜택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출산 위기속에서도 자녀가 3명이상인 경우 다자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2018년세자녀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1. 자녀세액공제(20세 이하 자녀)

자녀공제는 부부가 맞벌이인 경우에는 소득이 많은 쪽에서 받는게 유리합니다. 1명은 연 15만원, 2명의 자녀는 연 30만원, 3명이상인 경우는 연 30만원이고 셋째부터는 인당 30만원씩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2. 공과금 감면 혜택(전기세, 수도세)

상수도 요금은 3명이상 다자녀의 경우에는 1가구당 12,000원의 감면혜택을 받을수 있고, 2018년 1월 15일부터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해요. 전기세는 20%까지 할인이 가능하니 주민센터에 꼭 신청하세요.

 

 

 

3.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2018년 1월 1일 이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둘째이후 자녀부터 1명당 20만원의 입학 축하금을 신청할수 있답니다.

 

4. 국가장학금 지원

셋째 자녀부터 연간 450만원을 지원해 주는 정책인데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정은 520만원 한도내에서 등록금을 지원해 준답니다. 대학등록금의 약 50%정도를 지원받을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거 같아요.

 

 

5.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혜택

2018년세자녀혜택 중 2018년까지 취등록세 감면 지원이 이루어지면 그 이후로는 폐지가 될거라고 합니다. 7인승 이상의 승용차, 화물차, 승합차 등이 모두 포함이 된다고 해요. 7인승 이하는 140만원이 최대 지원한도이니 참고하세요.

 

6. 다자녀 주택 특별공급

주택 건설량의 10% 범위내에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을 해주고 있는데요. 공고일 기준으로 미성년자녀가 3명이상인 무주택자를 우선으로 합니다. 2018년부터 다자녀 비례 우선분양제를 도입하고 시행중이니 꼭 확인해 보세요.

 

 

 

 

7. 도시가스 요금 감면혜택

동절기인 12월~3월 최대 6천원까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병설유치원 우선권 배정 기회가 주어지며 통신료할인도 가능합니다. kt나 skt의 경우 다자녀카드로 자동이체를 하면 최대 30%까지 할인이 가능합니다. 교육비 지원은 셋째아이부터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에 교복지 약 25만원 지원받을수 있어요.

 

2018년세자녀혜택는 지자체별로 약간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주민자치센터에 문의를 하시는 것도 좋을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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