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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어르신들은 꼭 자식을 가르쳐야 된다는 사명감때문에 모든걸 희생하신 분들이 더 많으신데요. 사실, 그런저런 이유로 생활에 쫓겨 살다보면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와 노인 복지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자격 조건을 2018년 대폭 완화했다고 합니다. 결혼을 해서 한가정을 꾸리다 보면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부모님 부양을 소홀히 하게 되는거 같아요.

 

 

 

 

 

2018년 기초연금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기초연금 대상자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부부 중 한분만 신청하시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해당이 되니 참고하세요.

 

 

 

국내에 거주하시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드리는데요. 소득인정액이 2018년도에 인상되면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수급대상자로 선정 기준에 포함이 되셨답니다. 2018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인 131만원 이하여야 되고, 부부가구는 209만 6,000원 이하여야지 선정대상이 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은 월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84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 추가 공제하고 일용직, 공공근로,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가 됩니다.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과 무료임차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은 예금, 적금, 주식과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해 발생된 소득 등을 말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 기준은 대도시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이며, 농어촌은 7,250만원을 공제합니다.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가 되지만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10만 3,020원의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2018년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이 되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이 되고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해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할 수 잇고 가까운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018년도 만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생일이 속한 한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만 65세 생일이 18년 7월인 경우에는 18년 6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7월분부터 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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