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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2~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 저축금액 이상을 받을수 있는 신규참여자를 모집을 했었습니다.

 

 

 

 

모집인원은 대략적으로 2,000명 정도였는데요. 하반기에는 계획이 없다고 하네요.

혜택을 받기 위한 자격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세부적인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시고 신청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 신청방법 정리할게요.

 

 

 

청년통장 신청자격

1.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2. 본인 근로소득 금액이 월 220만원 이하 (세전 소득기준)

3. 신청 공고일 현재 근로 중인 자

4.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신청제외 대상자

1.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2.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자 (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3. 신청자 본인이 신용상 결격 문제가 있는 사람

  - 파산 면책 결정자, 개인회생 중인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 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4. 기존 희망플러스, 꿈나래 통장 참여가구

 

 

저축기간은 적립개시일로 부터 2년~3년으로 매월 본인 저축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기간은 24개월과 36개월 선택이 가능하며 본인저축액에 대한 매칭비율은 앞에서 언급한것과 같이 1:1비율로 적립이 됩니다. 신청은 1차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후 최종합격자 발표를 하는데요. 신규참가자는 매년 상반기에 모집하기 때문에 선발공고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적립금액은 적립기간 동안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사용 용도가 교육비, 주거비, 결혼자금, 창업 운영자금으로 증빙이 되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중도에 연속 3회이상 납입을 하지 않거나 총 7회 이상 납입을 하지 않을 경우, 금융교육 1회 불참시에는 저축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중도해지 되므로 일단 선발되어서 납입을 하게 되면 2~3년 후를 생각하셔서 성실하게 납입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 신청방법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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