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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이슈가 되고 있는 달라진 정책 중 하나가 아동수당을 소득 상위 10% 가정에도 지급하는 내용인데요. 아동수당 신규 대상자들의 수당 신청을 15일부터 받기 시작했답니다.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주던 아동수당을 지급 범위를 넓어서 소득에 관계없이 다 지급을 하고 있답니다. 

이번 개편으로 대략 20만 명의 아동이 추가로 아동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해요. 

 

 


개정된 법은 4월 24일에 시행이 되는데요. 

오늘 2019년 아동수당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지급시기 정리할까 합니다. 



2019년 아동수당 신청 기간인 1월 15일~3월에 신청을 하게 되면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4월 25일에 1월에서 3월분을 소급해서 지급을 해준답니다. 

과거 아동수당을 신청했다가 소득 재산 기준으로 탈락한 경우에는 자치센터나 구청 등의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할 예정이어서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2019년 아동수당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안에 신청을 해야 태어난 달부터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출산율 장려와 가계 복지에 도움이 되는 이번 개편은 혜택이 더 넓어질지 어떤지 주목받고 있는 제도 중 하나라비다. 


1.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0세부터 만6세 미만인 71개월까지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구조로 대한민국 국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며,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 있어야 합니다. 국내 거주중인 재외국민 또는 복수국적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방법


2019년 1월 기준으로는 239만명이 신청대상이나, 9월 1일부터는 277만 명이 신청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신청대상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안내문과 문자메세지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19년 아동수당 신청방법은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해야합니다. 


3.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

능해요. 접수일과 상관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일 신청일로 접수 처리하기 때문에 행정상 빠른 처리가 되어야 늦지않게 지급을 받을 수 있을거 같아요. 



한번도 신청하지 않았던 분들은 이번에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을 하셔야 될거 같습니다. 부득이하게 부모가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리 신청이 가능한데요. 위임장, 대리인과 보호자 둘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시에는 부모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거 같아요. 



외국 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이거나 부모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까운 주미자치센터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양육수당과는 별개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기존에 한번도 신청을 안하신 분들은 꼭 하셔야 될거 같습니다. 

 

 


양육수당의 경우에는 만 5세 이하의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 지급했던 수당으로 10만원 최대 20만원까지 지급을 했던 수당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면 지급을 하지 않았었죠. 


한번도 받지 않았던 아이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둘다 받을 수 있게 되었죠. 2019년 아동수당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알아보았는데요. 기존에 신청하지 않았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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