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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 달라진 제도들이 많은 가운데 근로자에게 휴가비 20만원을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비지원사업'이 시행되면서 이슈가 되었는데요.

 

 

 

 

근로자 휴가비 20만원 지원은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한국관광공사 사업과 연계되어서 지원이 된답니다. 4.21일 기준으로 한국관광공사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최종 신청자가 휴가지원 대상 규모인 2만명의 5배가 넘는 10만 4천506명이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 휴가비 20만원 근로자휴가비지원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근로자에게 휴가비를 지원해주는 정책은 프랑스의 '체크바캉스' 제도를 인용한 정책으로 휴가 문화 개선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과 정부가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처음에 접한 근로자 휴가비 20만원 지원과 다소 괴리감이 있어서 이건 뭔 정책인가 싶었지만, 요새 해외여행객들이 늘면서 우리나라의 명소가 외면당하고 있지 않나 싶었었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또한 좋은 정책이 아닌가 싶어요.

 

참여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근로자2만명을 지원해 주는 정책으로 여행경비는 분담율은 근로자 50%, 기업 25%, 정부 25%로 근로자가 20만원을 내면 기업과 정부에서 각각 10만원씩 휴가비를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2018년 4월~6월 적립된 금액을 2018년 6월~2019년 2월 기간동안 근론자 적립포인트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선정안내는 4월 30일에서 5월 11일까지라고 하는데요. 근로자는 모은 적립금은 국내 여행 상품 숙박 및 체험, 입장권, 교통 등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가능하며 내년 2월까지 국내 여행관련 전용 온라인몰에서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전용몰은 웹투어, 모두투어, 한진관광, 참좋은여행, 웰촌, 인터파크, 호텔엔조이, 펜션라이프, 야놀차 등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제휴몰과 연계가 되어서 다양한 휴가를 즐길수 있을거 같습니다. 휴가지원 대상 규모의 5배가 넘는 10만 4천 506명 신청인원이지만 올해는 2만명 규모로 추진이 된다고 하네요.

선정기준은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중소,중견기업 180개 대상으로 제도가 시범 운영되었기 때문에 2014년 시범사업 참여 중소기업이 우선 선정되고 기업 규모별로 비율을 할당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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