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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을 하다보면 간혹 고비가 찾아오곤 합니다.

처음 직장에 들어가서 3개월이 지나면 긴장도 풀리고 회사에 대한 단점이 눈에 들어오면서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3년을 어찌어찌 버티고 나면 정말로 그만 두고 싶은 순간이 찾아오기도 하는데요.

회사 인력팀에 몰래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서 알아볼수 있답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른 퇴직금 계산법을 단순하게 보면 1년에 30일 이상 지급해야 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 입사후 퇴사를 하게 되면 1달 월급이 퇴직금이 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포털에서 고용노동부를 검색하시면 공식사이트에 접속을 할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퇴직금,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고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생기면 사이트에서 정보를 제공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공식사이트 중간쯤에 보시면 퇴직금, 고용보험, 최저임금, 워크넷 등 바로가기가 보이실 겁니다. 퇴직금을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얼마전까지만 해도 고용노동부 e 자가진단 사이트를 통해서 퇴직금 계산기를 바로 이용할수 있었는데 사이트가 약간 리뉴얼 된거 같아요. 중간쯤에 퇴직금 계산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계산기에 입력 하셔야 될 정보는 입사일자, 퇴사일자, 퇴직 전 최종 3개월 임금 총액을 아셔야지 계산이 가능합니다.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이 됩니다.

 

 

퇴직금 계산기 예제를 통해서 계산된 내역에는 입사일자, 퇴사일자, 재직일수, 월기본급, 월기타수당
연간 상여금, 연차수당 지급기준액,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2006년)에 발생한 휴가중   퇴직 전년도(2007년)에 미사용한 휴가일수분의 합계
등의 정보를 입력하셔서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기타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퇴지금 총액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평균 임금이란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소급하여 그 3개월에 해당하는 임금총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답니다.

임금총액이란 3개월 동안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거나, 또는 지급사유가 발생되어 지급받아야 될 세액 공제 전의 임금을 말한답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로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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