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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난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다양한 취업 정책 중 취업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취업 지원 대상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지원을 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직원을 채용할때 임금에 대한 부담을 줄일수 있고 연간 최저 600~ 9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용촉진지원금의 대상자가 되시려면 실업자 훈련 등의 과정이 아닌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로 취업을 하게 되면 고용촉진지원금 지원시 사업주가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경우는 지원이 되지 않으며,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주가 반환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공식 사이트의 고용보험제도 안내에서 고용촉진지원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실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성보호 안내, 고용창출 지원, 고용유지지원, 직장 보육시설 지원 등의 고용보험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지원요건

지원대상자는 취업희망풀의 구직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용부에서 지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구직자가 취업희망풀에 구직등록을 해야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제외요건

    단기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면 제외되상이 되나 1년 이상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가능

    최저임금 미만인 경우, 근로자가 이직시 사업주의 친인척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

 

 

2. 취업지원프로그램

첨부된 사진은 고용부에서 인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 취업성공패키지, 50+새일터적응지원사업,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고령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사업, 출소자 허그일자리 지원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3. 감원방지기간

고용촉진지원금은 감원방지기간을 정해놓고 사업주가 지원금 대상자를 고용 전 3개월, 고용 후 12개월 간 고용 조정으로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수 없게 정해져 있습니다.

 

 

4. 연간지원금

사업주가 지원대상 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원금액보다 적으면 임금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금액으로 합니다. 지원금은 3개월의 고용유지 단위기간별로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원단위 기간별로 3개월에 미달되는 고용기간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2013년 1월 25일 이후부터는 월 통상임금에 따라 지원금액이 변경되었으며 3개월 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자로 사업장에서 지원금을 지급받던 중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사업장에 기존 지원된 지원금을 회수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퇴사하였다하더라도 다시 취업한 시점이 취업성공패키지 이수 후 12개월이내이고 구직의 유효기간 내라면 다시 취업 지원 대상자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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