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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을 급여를 지급받아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 지급이 되며 조기재취업수당은 취업촉진수당으로 지급이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조기에 취업이 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과 지급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받을수 있으며, 따로 신청을 해야지 지급을 받을수 있는 제도이니 취업활동중에 취업이 되셨다면 신청을 하셔서 지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공식 사이트를 포털에서 검색을 하신후 [개인서비스]-[조기재취업수당 청구]를 클릭하시면 신청양식으로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시에는 회원가입을 하신후 공인인증서 등록을 하셔서 본인인증 절차를 하셔야 가능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고용대기 기간이 지난 후 채취업산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가 2분의 1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을 한 경우에는 남은 급여를 일시에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
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②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③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니어야 함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이 된후 사후지급되는 급여로 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난후 관할 고용센터에 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서 지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 등의 근거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청구하여 청구한 시점에서 1개월이내에 수당을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학습기 교사나 텔레마케터 등의 자영업자도 청구가 가능하니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수당을 청구하실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먼저 하신 후 공인인증서 등록 과정을 거치셔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13년도까지는 사업주에 고용되어서 6개월이상이 경과되면 신청이 가능했었지만 14년1월 이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자부터는 재취업후 12개월이 지나야지 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공인인증서 등록후 로그인을 하시면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양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에 맞게 작성하신후 구비서류를 첨부하셔서 올리시면 작성이 완료됩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직을 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하는 경우에 남아있는 실업급여를 지급 받는 제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기재취업수당 신청과 지급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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