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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이란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면서 정부의 기초 생활 보장 수급대상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잠재적 빈곤계층을 말합니다.
신용불량자, 청년실업자, 비정규직 노동자가 늘면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경제가 어려울 때는 수입은 줄지만 생계비나 의료급여 등 사회안전망 혜택을 받지 못해 타격을 심하게 받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2017 차상위계층 기준이 되신다면 보건복지가족부에 상담 신청을 해보세요.
차상위계층은 급여별 수급권자 선정기준이 따라서 지원 범위가 다르답니다. 차상위로 선정이 되면 차상위계층 조건 혜택을 급여별로 세분화해서 다양한 지원해 주고 있답니다.
차상위, 차차상위 계층
위의 첨부된 사진은 중위소득기준 차상위계층과 차차상위계층의 가구별 소득인정액입니다. 단순 소득인정액이니 참고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중위소득기준 29% ~ 50%이하 입니다. 차상위는 50%이하, 차차상위계층은 60%이하 가구가 해당됩니다.
급여별 금액
급여별 수급권자 선정기준표로 교육급여는 중위소득기준 50% 이하인 가구에 지원이됩니다. 주거급여는 43%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생계급여는 30% 이하인 가구에 지급이 됩니다. 단순 소득평가액이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합산된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차상위계층 혜택안내 |
복지로 홈페이지에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에는 임신출산, 영유아, 장애인, 한부모, 노년, 교육, 고용, 주거, 서민금융, 저소득층 등에 대한 혜택과 지원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복지로 메인에서 저소득층 - 차상위계층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차상위계층이 받을수 있는 혜택들은 복지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포털 사이트로 서비스소개, 온라인 신청 복지시설 검색 등을 제공 하고 있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본인부담액 경감, 자활사업 참여, 장애인연금 수급, 장애수당, 장애아동 수당 수급, 한부모가족 각종 지원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대상자 별 차상위 재산기준 |
1.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재산기준: 대도시 13,500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
대상자: 만성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로서 6개월 이상 치료, 요양, 재활을 요하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는 자.
2. 차상위 경증 장애수당 대상자
재산기준: 대도시 5,400만 원 / 중소도시 3,400만 원 / 농어촌 2,900만 원
대상자 : 장애등급 3급, 4급, 5급, 6급인 자.
3. 차상위 자활근로 대상자
재산기준 : 대도시 13,500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
대상자 : 만 18세부터 만 64세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 자활근로 사업 참여 혜택을 받음.
4.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대상자
재산기준: 대도시 5,400만 원 / 중소도시 3,400만 원 / 농어촌 2,900만 원
대상자: 자녀가 만 18세 미만 대학생인 경우, 대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는 만 22세
차상위 계층이 크게 받을수 있는 혜택의 재산기준과 대상자 선정 범위 안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7 차상위계층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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