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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은 매년 2번 납부를 해야되는데요. 자동차세는 1년 연납이 가능하며 연납을 하실 경우에는 10%의 감면혜택을 받을수 있답니다. 연납을 원치 않으시면 상반기와 하반기, 6월과 12월에 분납으로 납부를 하시면 되십니다.
자동차는 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불편함과 적잖은 부담도 주는데요. 세금을 잘 알아보시고 구매를 하신다면 매년 납부하실때 경제적으로 이용을 하실수 있을거 같아요.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은 승용차는 배기량에 따라서 부과되고, 승합차는 승차인원, 화물차는 화물톤수에 따라서 자동차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배기량별 자동차세는 3년차부터 매년 5%씩 경감되어 12년차에는 최고 50%로 줄어듭니다.
첨부된 사진은 비영업용과 영업용에 부과되는 세금을 배기량별로 세금을 얼마를 계산해야 되는지 알아볼수 있는 표입니다. 만일 1500cc 비영업용 승용차를 소유하고 계신다면 cc당 182원으로 1500cc
X 182원으로 273,000원의 세금이 적용됩니다.
첨부된 사진은 800CC ~ 2200CC까지 연차별로 부과되는 적용표입니다. 6년차인 1500cc 승용차의 세금은 20%가 할인된 218,400으로 부과가 됩니다.
첨부된 사진은 2500CC ~ 40000CC까지 연차별로 부과되는 적용표입니다. 5년차인 3000cc 승용차의 세금은 15%가 할인된 663,000이 부과가 됩니다.
첨부된 사진은 4500cc, 5000cc의 세금 적용표와 화물차, 소형승합, 중형버스에 부과되는 세금표입니다. 3년차인 소형승합의 자동차세는 65,000원입니다. 승용차에 한해서 3년차부터 5%씩 경감 적용됩니다.
위택스를 통해서 지방세 등의 카드납부를 하실수 있으신데요. 자동차세를 미리 계산해볼수 있도록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위택스 하단에 보시면 [세액미리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방세 미리계산해보기에서 자동차세(소유)를 누르시면 차종구분과 차량용도를 선택하실수 있습니다. 소유하신 차량의 조건을 이제는 입력하시면 됩니다.
차종, 차량용도, 최초등록년월, 과세년도, 배기량 등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미리 계산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위에 안내드린 자동차 세금표의 금액은 교육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산출되었으므로 계산되는 금액과 일치합니다. 혹시 연납을 하신 후 차를 파실 경우 소유주가 바뀌므로 시, 군, 구청에서 환급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배기량별 자동차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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