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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서 소득인정액  이하의 가구에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는 두가지 형태로 지급이 됩니다. 자가가 아닌 경우에는 주거 실제 임차료 및 수선비 등을 지원해줍니다. 자가인 경우에는 수선비용을 지원해주므로써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월세 보증금 대출 등의 금융제도 보다는 대상자인지 먼저 알아보신 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구입하신 집이 보증금이 비쌀경우에는 월세 보증금 대출을 이용하신 후 임차료를 지원받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수 있는 혜택을 다양합니다만 지원대상이 되는지 먼저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그럼,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포털에서 복지로를 검색하시면 메인페이지에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중 저소득층 지원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저소득층은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분류되어 지원되는 내역이 달라집니다.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등을 지원하며, 지원대상자이지만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다른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선정기준

 

지원 대상 범위가 크게 확대가 되어 중위소득의 33%에서 43%로 확대되었습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면 선정이됩니다.

 

<부양의무자 적용기준>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신청자,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미약, 수급권자에 부양비 지원이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지원내용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리는 수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급되는 기준임대료의 기준은 가구원수별로 다르며 위의 첨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3인가구의 경우에는 서울에 거주를 하신다면 273,00원의 주거급여를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자가가구일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서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하며 경보수는 3년주기로 지원이 되어 수선비용을 350만원을 지원하며 도배, 장판 등 수선을 지원합니다.

중보수는 5년마다 지원을 하면 650만원의 비용으로 오급수, 난방 등의 수선을 지원합니다. 대보수는 7년마다 지원을 하며 수선비용은 950만원, 지붕, 기둥 등의 수선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요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절차는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을 하신 후 사실조사 및 심사단계를 거쳐서 서비스가 결정되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구비서류는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통장사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읍면동 비치), 소득,재산 신고서,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신고서(읍면동 비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읍면동비치) 등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보며 좋은 글 **  2017 차상위계층 조건 선정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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