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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시에 지역신문에 나와 있는 매물 같은 경우도 중개소에서 내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래시에는 꼭 복비를 알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복비는 법정으로 정해진 요율이 있어서 그 이상을 요구한다면 관할 시군구청에 통보를 해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집을 빨리 빼야 되서 중개소에 부탁을 했더니 과다한 복비를 요구한적이 있었습니다.
구청에 연락해도 되겠냐고 했더니 태도를 바꾸더군요.
아무리 아쉬운 입장이 되더라도 여유를 가지고 거래를 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부동산 복비 계산기 이용하는법에 대해서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복비가 보수 수수료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부동산 114의 계산기를 이용해서 복비 계산과 계산기 적용되는 요율을 각 형태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114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계산해 볼수가 있는데요.
메인화면에서 우측 하단에 보시면 메뉴박스가 보이세요. QUICK MENU에서 부동산 계산기를 클릭해 주시면 되세요.
무료로 이용할수 있는 계산기를 양도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증여세, 상속세 등도 알아볼수 있습니다. 부동산 복비 계산기는 중개보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중개보수 수수료 계산시에는 주택의 종류, 거래종류, 거래가액을 선택 또는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주택은 아파트를 포함하므로 주택을 선택하고, 매매나 전월세를 선택하고 거래가액을 넣어주시면 완료됩니다.
수수료는 거래형태와 거래가액을 넣어주시면 상한요율이 적용되어 수수료가 산정이 됩니다. 상한요율이 적용된다고 해도 각 거래형태별로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니 거래서 꼭 참고하세요.
상가 등의 부동산은 매매/교환, 임대차 시 0.9% 이내에서 중개업자와의 협의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10억원의 상가를 매매하실때 매도인 매수인 모두 수수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1건만 성사가 되어도 왠만한 직장인 연봉은 되는거 같습니다.
아파트 전세를 1.5억원에 거래시에 발생하는 수수료는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수수료율이 0.3% 적용되어 1.5억원의 0.3%인 450,000원이 수수료로 적용됩니다.
복비도 현금으로 내려고 하면 큰돈이 될수도 있습니다. 지불하고 나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연말정산을 받으실수 있으십니다.
월세 거래시에도 복비 꼭 확인해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복비 계산기 이용하는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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