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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의 개념을 간단하게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는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사람, 수증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그러나 수증자가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고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이 될때는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를 갖게 됩니다.

 

 

 

 

 

오늘은 증여세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계산법은 일반적으로 증여받은 재산금액에 공제액을 제하고 세율을 곱해서 계산을 합니다. 이때, 증여세를 낮추기 위해서는 증여재산가액을 낮추고 공제를 최대한 받아야 되는데요.

 

 

증여세는 동일인(부모는 동일인으로 간주함)에게 10년동안 1천만원 이상 증여를 받은 경우에 과세가 됩니다. 위 첨부사진은 증여재산 공제표로 증여세 계산시 공제되는 금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으로 증여가 될 경우에 동일인으로 보고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내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해야 합니다.

증여세 계산법은 [과세표준(증여재산 공제한 금액) x 세율 - 누진공제액]입니다.

1.2억원의 주택을 직계존속에서 증여를 한경우에는 과세표준을 7천만원으로 보시고 계산식에 대입을 하세요.

 ▶ 7천만원 x  10% -0(누진공제액) = 7백만원(증여세)

 

 

증여세 계산은 국세청 홈텍스의 모의계산기를 통해서도 세금산출을 하실수 있습니다. 홈텍스 메임홈에 상단에 보시면 [모의계산]으로 진입해주심 되십니다.

양도소득세, 장애인차 개별소비세, 증여세, 연말정산 자동계산 등을 간편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증여세 자동계산을 누르시면 되십니다.

 

증여세 간편계산과. 증여세 자동계산 두가지 모의계산으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알고 계산 경우에는 간편계산을 이용하시고, 재산가액을 모르실 경우에는 부동산, 주식, 기타재산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 자동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증여일자, 증여자와의 관계, 세대별 건너뛴 증여, 수증자가 미성년자인지 여부 체크,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입력하시고 만약 수증자가 담보로 설정된 채권을 같이 인수 받은 경우에는 채무액을 같이 입력해주시면 되십니다.

 

 

 

 

증여세는 10년간 누적이 되는 세금으로 10년 동안 공제한도만큼 공제를 받고 증여를 하고 또 10년 후에 공제받을수 있는 금액만큼 증여를 한다면 증여세 절감에 많은 도움이 되실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증여세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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