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주택이나 아파트 등을 구입시에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합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일부 지역은 실제 거래되는 매매금액보다

 

 

 

 

 나라에서 정한 최소한의 가치인

 

 공시가격이 높은 경우가 있는데요.

 

 주로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공시지가가 더 높은

 

 경우에는 세금을 공시지가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합니다.

 

 

 

 

오늘은 아파트 취등록세 계산과

 

 적용 세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114에서 제공하는 취등록세 계산기를

 이용해서 알아도로록 하겠습니다.

포털에서 부동산 114를 검색하셔서

 진입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114 하단에 보시면 QUICK MENU가

 있는데요. 메뉴에서 부동산 계산기를

선택하셔서 아파트 취등록세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부동산 계산기에는 매도, 매수시,

보유시, 상속, 증여시 이용할수 있는

 계산기가 카테고리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취득세 계산기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취득세계산기에서 아파트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매수하시려는 아파트를

검색하시고 보유주택수를 선택하시면

된답니다. 취득가액은 기준시세가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데요.

실거래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낮을때는

 기준시가를 적용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취득가액이 8350만원이므로 1%인

 835,000원이 취득세, 지방교육세는

 취득가액의 0.1%인 83500원으로

 총납부할 취득세는 918,500원이 됩니다.

 

 

주택 취득세 요율표를 참고하시면

 취득가액만 알고 계시면 취득세를

 계산 해보실수 있는데요.

 

 

 

 

 

생애 첫 주택 구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생애 첫 주택 구입을

하시는 분들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6억원 이하의 주택이므로 취득세는

 취득가액의 1%, 지방교육세는 0.1%

적용되고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로

취득세액이 계산되어 집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취등록세 계산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   2024/11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