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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
에서 발생하는 조세로 양도소득세는 주택의
시세가 오르면서 발생하며 만약 4.2억원에
구입했던 주택 매매시 3.9억원에 매매
했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이나 개발 이익 등의
일부를 소득세로 환수함으로써
거래를 규제하거나, 소득재분배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결혼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결혼을 했을 경우에는
1가구 2주택을 보유하게 되더라도 결혼 후
5년 이내에 면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줍니다.
* 일시적인 1가구 2주택 보유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다른 주택을
구입하면서 일시적 2주택이 되면 주택의
보유기간이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9억원 이내 주택대상)
* 농어촌 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면제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에 속한 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농어촌 주택 취득 전에
소유하던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가구 2주택으로 보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줍니다.
*부모봉양으로 합가시 1가구 2주택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녀가 주택을 소유한
부모(60세 이상 직계존속) 를 봉양하게 되어
1가구 2주택을 소유하게 되더라도
합가한 날로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줍니다.
* 장기임대주택 사업자의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 1채와 다른 일반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2년이상
전세대원이 거주한 거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 사업자의
거주 주택은 면제대상이 됩니다.
주택을 1채만 보유할 시에는 2년 이상만
보유하게 되면 양도세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알아보시고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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