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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달라진 제도 만큼이나 사회이면에는 소외된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듯 한데요. 임금이 인상되면서 좋아지는 면도 있지만 또한 얘기치 못한 일들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거 같아요.

 

 

 

 

이를 보완하는 여러가지 사회복지제도가 나오고 있어서 그나마 살만한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복지제도 중에서 오늘은 '차상위계층 조건은 무엇인가요'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보다 형편이 조금 나은 분들을 위한 복지혜택이라고 보시면 좋을거 같아요. 

 

 

 

 

차상위계층에 선정되기 위한 소득과 부양의무자 조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차상위계층은 크게 법정차상위계층과 차상위계층발급대상자로 구분이 되는데요. 법정차상위계층은 부양의무자가 없고 신청한 가구의 소득 기준이 충족이 되면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두지 않고 소득으로만 선정을 합니다.

 

<차상위계층 조건은 무엇인가요>

 

2018년 중위소득 기준 1인가구 소득이 50%이하는 차상위 계층에 속하며 60%이하인 경우에는 차차상위계층에 선정이 됩니다. 매년 발표되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므로 해마다 본인의 소득에 따라서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발급대상자를 두는 이유는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부양의무자가 있어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차상위계층의 다양한 복지혜택은 '복지로' 를 통해서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하며, 전화상담도 가능하기 때문에 복지혜택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안내받으시면 좋을거 같아요.

 

 

차상위계층은 근로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지원제도로 자상형성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법정차상위계층은 차상위 자활 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 및 장애인 연금 차상위 부가급여 대상자, 차상위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 한부모 가족지원 대상자, 차상위확인서 발급대상자가 있습니다.

 

법정 차상위 계층은 정부양곡지원, 중고교생 학비, 급식비, 방과후 수강권지원, 대학생 기회균형 선발제도 이용, 대학교 장학금 지원, 이동통신요금 할인, 전기,가스요금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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