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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되어서 바뀐 정책들이 많은데요. 2018년도에 변화된 일들 중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건 역시나 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저임금인상은 역대 최고인상폭인 16.4% 상승하여 시급, 일급, 임금계산시 혹은 수령시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상이 되면서 고용주의 부담이 가중되어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라는 제도도 생기게 되었는데요.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기 전에는 근로시간에 대해서 크게 인지하지 않았던 부분이 많았었는데요. 휴일에 근무하는 일에 대해서나 연장근무에 대해서 근로손실을 따지거나 하지 않았던거 같습니다.

 

 

 

 

 

오늘은 2018년 근로시간 단축과 휴일근무수당 연장근로 가능업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2018년 근로시간 단축전에는 휴일을 근로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평일 근로시간 40시간에 평일 연장근로를 한다고 해도 휴일은 근로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휴일까지 근로를 하게 되면 사실상 근로시간이  68시간이나 되었답니다.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2018년도부터는 휴일도 근로일에 포함이 되어서 1주일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은 연장을 포함해서 52시간만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말에 연장근무에서 벗어날수 있게 되었답니다.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근로시간 개정은 기업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기업 규모별로 시행시기를 다르게 적용을 하는데요. 직원 300인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직원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5인~49인 소규모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30인 미난 기업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8시간까지 특별 연장 근로시간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현실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어려운 업종인 특례업종은 5개업종으로 축소가 되며, 5개업종은 노사 합의를 통해서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답니다.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주휴수당인 휴일근무수당은 현행 기준으로 유지가 된다고 하는데요. 8시간 이내의 휴일 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 8시간이 넘는 휴일 근무는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2020년부터는 기업 규모에 따라서 공휴일 유급 휴일제가 민간에도 적용이 되어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답니다.

 

 

 

 

공휴일 유급휴일제 시행시기는 직원 5~29인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직원 30~299인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부터, 직원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답니다.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의견이 엇갈릴수 밖에 없는거 같습니다.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여유나 개인생활이 가능해지지만 그만큼 소득이 줄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또하나의 문제를 낳기도 하는거 같습니다.

 

2018년 근로시간 단축 휴일근무수당 연장근로 가능업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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