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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우스입니다.

대망의 2018년도가 시작되었네요.

열정적으로 한해의 계획을 세우고 며칠간 불사르다가 사그라들고 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그런 마음보다는 차분하게 하나씩 작년과 연장선으로 한해를 맞이했습니다.

최근 경기불황 속에서 대기업들의 임금체불까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개인이 임금체불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난감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정당한 노동에 대한 임금은 진정서를 제출해서 똑소리나게 꼭 주장을 하셔야합니다. 오늘은 노동청 임금체불 민원상담과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돈과 관련된 문제는 양자간에 모두 사연이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 현재 경기불안 속에서 사정이 없는 곳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고용주의 입장에서 임금체불은 조속히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번째는 포털에서 고용노동부를 검색하신 후 [민원]-[민원신청]을 클릭하시면 민원신청서 양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임금체불진정서의 신청을 누르시면 비회원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번째는 고용노동부 메인화면에서 제공하고 있는 [임금체불 상단 신고 제보]를 클릭하시면 상담과 신고업무를 모두 이용을 하실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나, 신고 또는 체불사업장을 제보하고 싶은 경우, 고액 상습적인 체불사업주 확인도 가능하도록 메뉴얼되어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빠른인터넷 상담은 100자 이내의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후 답변 확인은 [민원확인]-[나의민원]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용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토,일,공휴일은 바로 답변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임금체불을 신고한 경우>

 

 

노동청 임금체불을 신고는 방문, 우편, 인터넷으로 모두 신청이 가능하시며 처리기한은 25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비회원으로 민원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노동청 임금체불 신청은 서식민원신청 양식에 따라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세요.

 

 

 

 

<임금체불 지급명령 절차>

진정서를 인터넷을 하신 경우에 작성한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체불사건이 이송되고 담당감독관이 결정되고 문자 또는 등기우편으로 출석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출석통지서를 받으시면 임금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통장사본 등을 준비하셔서 노동청 출석일에 진술을 하시면 됩니다.

향후 고용주 출석명령 및 진술을 받고 체불된 임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하게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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