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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임대주택은 국민임대, 공공임대, 영구임대, 장기전세, 신축다세대로 나누어서 분양을 하고 있는데요.
영구임대의 경우에는 정부와 주택기금으로 건설한 아파트를 말합니다.
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소형평수로 공급을 하고 있어요.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랍니다.
건설된 주된 목적은 서울 등 대도시 영세민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서 건설이 되었어요.
임차보증금의 시세의 약 30% 이하로 저렴하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역별, 입주자젹에 따라 임대료 및 임대 보증금이 차등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입주공고가 뜰 때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대략적인 보증금은 250~310만원이고 월 임대료는 5~6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1. 영구임대아파트 자격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서 건설된 사회복지적 성격의 주택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이 입주자격에 해당됩니다. 영세민 기준은 재산정도와 소득에 따른 분류로 지자체를 통해서 알아보셔야 합니다.
2. 임대 절차
입주자격이 되시는 분들이 지자체에 입주신청을 하신후 예비입주자 명단을 작성하시면 LH에서 예비입주자에게 계약안내를 해주십니다. LH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하신 후 입주를 하실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절차 상세 안내입니다. 참고해보세요. 입주신청은 지자체에 하시고 명단작성은 지자체에서 수급자에게 받습니다. 계약안내와 퇴거세대 발생시 예비 입주자 순서에 따라서 관리사무소가 계약안내를 통보해줍니다.
입주자로 선정이 되어도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됩니다.
3. 입주자격 (세부안내)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이 되는 공공주택이다 보니 자격조건 조금 다양합니다. 각호에 해당이 되면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대상이 되신다고 보시면 되실거 같아요. 기초생활수급자 이면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일 경우에 입주 자격이 주어집니다. 북한이탈주민이면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일 경우 자격이 되시구요.
4. 입주자 선정 순위
입주자 선정순위는 1번~8번까지 해당하는 사람이, 그 다음은 9~10호에 해당하는 사람, 11호에 해당하는 사람 순으로 선정이 됩니다.
우선공급 대상 및 공급 물량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기간내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수급자에게 공급물량의 10%를 우선 공급하고 있습니다.
5. 임대조건
법정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는 ㎡당 서울시는 92,232원, 광역시 수도권은 87,468원, 인구 30만 이상 도시 도청 소재지는 82,897원, 그밖의 지역은 78,686원을 기준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 30㎡의 경우에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270만원에 55천원으로 책정이 됩니다. 입주자격이 되신다면 모집공고를 잘 확인하신 후 입주절차에 따라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입주자가 퇴거시에 순번에 따라서 입주를 하실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구임대아파트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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