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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전국 토지를 대표성이 높은 표준지를 선정해서 적정가격인 공시지가를 결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지와 비교하여 토지 단위당 토지가격 단위면적(m2)당 적정가격인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개별토지를 용도에 따른 이용가치를 가진 표준지와 비교해서 토지가격기준표에 의한 차이를 가격배율로 산출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합니다.
2017년 개별공시지가 조회하는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개별공시지가란 표준공시지가를 기초하여 관할 지자체에서 감정평가서와 토지 소유자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서 시장, 군수, 구청장(지방자치단체장)이 평가한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m2)의 가격을 말합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로 개별공시지가 조회를 해볼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메인화면에서 상단의 개별공시자가를 클릭하시면 1990년대 개별공시지가가 시행된 이래의 자료를 보실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클릭하시면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시지가를 보실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물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받으신 후 이의가 있으시다면 이의 신청일안에 제기를 하시면 됩니다.
시읍면동을 선택하신 후 지번을 입력하셔서 검색을 누르시면 됩니다. 도표에 소재지 면적, 토지이용상황과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해마다 변동이 있기 때문에 결정이 나면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은거 같습니다.
위 첨부된 자료는 기준년도가 2016년도가 최종자료로 2017년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5월 31일 이후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실거래가와는 좀 차이가 있지만, 세금부과 및 토지보상 용도로 활용이 됩니다.
또,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국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의 부담금 부과 시 가격기준으로 활용이 됩니다. 증명용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실 경우에는 시군구 종합민원실에서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2017년 개별공시지가 조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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