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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주정차가 안되는 곳에서 위반행위를 조심하기는 했지만 신호위반을 해서 카메라에 찍힌 일은 이번이 처음 인거 같습니다. 신호대기에 보시면 속도와 신호위반을 동시 찍는 카메라에 뒤차가 너무 속력을 내서 오길래 멈추면 사고날거 같아서 속력을 냈더니 불빛이 깜빡하더라구요.
오늘 적색불 신호위반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경우도 사실 많은데요. 얼마전에 횡단보도 신호대기 하고 있었는데 렉스턴이 와서 제 낮은 차를 찍었습니다.
파란불로 바뀌었고 출발하려고 하는 사이에 와서 받아버리더군요. 나만 조심한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라 사고의 위험은 언제나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서로서로 교통법규를 잘 지켜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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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불 신호위반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이파인에 먼저 접속을 해주셔야 됩니다. 검색포털에서 이파인을 검색하셔서 접속하시면 [미납과태료], [미납범칙금]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얼마전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잠깐 정차했다가 사진이 찍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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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과태료 조회를 하시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므로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아주 과거 이력까지 다 보실수 있으니 한번쯤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적색불 신호위반 벌점 & 과태료(승용차)
일반도로 : 벌점 15점, 범칙금 6만원, 과태료 7만원
보호구역 : 벌점 30전, 범칙금 12만원, 과태료 13만원
적색불 신호위반 벌점 & 과태료(승합차)
일반도로 : 벌점 15점, 범칙금 7만원, 과태료 8만원
보호구역 : 벌점 30점, 범칙금 13만원, 과태료 14만원
사거리에서 브레이크를 안밟고 막 지나가는 운전습관을 가진 직진본능을 가진 친구차를 탔다가 사거리가 나올때마다 숨이 막혔었는데요. 어느날은 밥을 먹고 수다를 떨면서 역주행을 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더군요. 인터넷에 나올법한 김여사입니다. ㅎㅎ
일반구역인지 보호구역인지, 그리고 차량의 종류에 따라서 벌점, 과태료, 범칙금 등이 달라집니다.
신호위반을 단속하는 이유는 보행자 보호차원에서도 그런거 같습니다.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쌍방이 고통을 안고 살기 때문에 이런 규범으로 서로 서로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적색불 신호위반 조회하는법과 벌점과 벌칙금 안내 드렸습니다. 안전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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