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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는 민역주택에 적용되는

 

 가점제로 85㎟이하만 적됩니다.

 

 보금자리지구는 면적에 상관없이

 

 100%적용이 된답니다.

 

 

 

 

청약을 하실 때 점수가 높으면

 

 당첨확률이 올라갑니다.

 

무주택자는 가점제이고 유주택자는

 

 주첨제로 적용이 됩니다. 

 

오늘은 청약가점계산기를 이용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점제는 부양가족수,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누적점수를

 적용해서 종합점수 순으로

분양주택의 당첨자를 정합니다.

 

 

청약가점계산기는 아파트투유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청약점수 관리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해보시면 주택마련을

 하시는데 좋은 팁이 될거 같습니다. 

하단의 [청약가점 계산하기]를 누르셔서

진입하시면 됩니다.

청약가점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주택소유여부를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무주택 기간이 1년씩 증가함에 따라서

 2점씩 가산이 됩니다.

주택소유여부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본인과 세대원(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은 제외됩니다.)의

 주택 소유 여부를 체크해주시면됩니다.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가점을

많이 받습니다. 직계존속 중

 만 60세 이상이신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신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무주택이 된 가장 최근의

 날부터 계산을 해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부양가족수에 따른 가점으로 부양가족이

 6명이상일 경우에는 35점으로

고득점을 받을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 직계), 직계비속 중

 자녀는 동일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된

만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여야합니다.

 

청약통장 최초가입일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가입 중간에 가입자의

 명의를 변경한 경우에는 최초가입일로

 가점을 주니 참고하세요. 모든 과정이

 끝나셨고 입력완료를 누르시면

청약가점계산이 완료됩니다.

 

첨부한 사진은 주택청약가산표이며

 

 총점은 최대 84점이므로 참고하세요.

 

 

 

 

 부부가 한곳에서 동시 청약은 불가하며

 

1명의 세대주만 청약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약가점계산기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미리 알아보시고 청약당첨확률을

 

높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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