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법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정리)
연봉제나 월 급여를 받으시는 정규직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급여가 지급되지만 비정규직 또는 단기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알아두셔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일주일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치의 유급 주휴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혹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휴수당에 대한 언급이 없었더라도 당연히 받으실수 있으므로 챙겨받으셔야 합니다. 수당 지급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일정시간 근로를 하셨다면 받으실수 있습니다. 시간제 급여 근로자도 실제 근무한 시간에 임금 이외에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주휴수당 계산법과 지급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1. 1주일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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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26. 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