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우스입니다. 요새 전세를 구하기도 힘들지만 전세로 입주를 하시게 되면 확정일자나 전세권 설정을 하셔야 만약에 발생하게 될 곤란한 상황을 모면할 수 있습니다. 전세로 계약을 하실때 부동산 등기를 기본적으로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답니다. 건물의 현재 시세를 알아보신 후 등기 설정이 되어 있는 금액도 꼼꼼히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도심의 집값이 너무 올라서 전세가나 매매가가 사실상 그리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전세금에 대한 보호 조치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은 전세권 설정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를 얻으시려는 물건에 대해서 담보물권,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이 물건 시세의 70%가 넘으면 안전한 전세 계약이 아니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계약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으로 보장을 받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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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1. 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