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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우스입니다.

요새 전세를 구하기도 힘들지만 전세로 입주를 하시게 되면 확정일자나 전세권 설정을 하셔야 만약에 발생하게 될 곤란한 상황을 모면할 수 있습니다.

 

 

 

 

 

전세로 계약을 하실때 부동산 등기를 기본적으로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답니다.

건물의 현재 시세를 알아보신 후 등기 설정이 되어 있는 금액도 꼼꼼히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도심의 집값이 너무 올라서 전세가나 매매가가 사실상 그리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전세금에 대한 보호 조치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은 전세권 설정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를 얻으시려는 물건에 대해서 담보물권,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이 물건 시세의 70%가 넘으면 안전한 전세 계약이 아니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계약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으로 보장을 받을수 있지만, 전세권 설정을 해두시면 강제집행 등 좀더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첨부된 전세권 설정등기신청서 양식을 참고하셔서 작성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거 같아요.

 

* 전세권과 확정일자 차이점 *

 

- 전세권 설정 : 전입신고 없이 권리를 갖을수 있으며 전세권 양도, 전전세를 집주인 동의 없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송제기 없이 강제경매 신청이 가능하고, 배당요구없이도 순위배당을 가능합니다. 건물가격에 대한 보상만 가능합니다.

단, 임대인의 동의와 등기가 필요합니다.

- 확정일자 : 전입신고가 필요하고 강제경매 신청이 불가합니다. 토지, 건물에 대한 값어치를 평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해서 전세권 설정방법은 [등기신청] - [신청양식 작성하기]를 클릭하시면 첨부서면 작성을 해주셔야합니다.

등기신청 전 관할 구청이나 세무과 방문을 하셔서 전세권 성정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가셔서 등록세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신 후 등기신청이 가능합니다.

** 등기소에서 직접하실 경우에도 면허세를 납부를 먼저 해주셔야 합니다.

   (등록면허세 : 전세금 * 0.2%,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 20%, 인지대,증지대 : 약 3만원정도)

 

 

 

관할 서무과를 방문하시고 인터넷 등기소에서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집주인과 동행하지 않기때문에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 집주인 서류 :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초본 1통, 대리위임장

* 설정자 준비서류 : 전세권계약서 2부, 전세권 설정등기 신청서, 등록면허세 영수증, 등기수입 필증, 신분증, 도장,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해서 전자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신 후 등기소를 방문하셔서 3번 사용자 등록의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셔서 사용자 접근번호를 발급받으신 후 전자신청 사용자등록을 해주셔야지 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권 설정계약서를 작성해 주시면되시는데요.

 

 

 

 

금액과 순위 그리고 각 항목에 맞게 작성을 하시면 되세요.  단계별로 첨부서면을 pdf파일로 저장을 하신 후 전자서명을 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만으로도 전세자금을 보호받을 수 있지만, 나중에 강제경매까지 갈 상황이 발생한다면 전세권 설정이 더욱 안전한 방법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세권 설정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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