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지원사업 지원금액 지급방식<정리>
2018년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2017년도보다 16.4%인상 결정되면서 사업주나 근로자나 모두 마냥 좋지만은 않은거 같습니다. 공동관리 대상이 되는 경비원이나 환경관리원분들이 임금인상으로 일자리를 잃기도 하기때문입니다. 영세사업주 입장에서 급여를 인상해 줘야 되기 때문에 경기불황인 시기에 개탄하지 않을수 없는 일이된거죠. 2018년 1월부터 신청이 가능한 일자리 안정지원사업에 참여하셔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보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나 고용노동부로 접속을 하셔서 신청, 지원대상, 지급방식, 신청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정부 지원 취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셔도 좋을거 같아요.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명단 공개가 추진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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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15. 2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