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기준 퇴사시 수당지급 <안내>
안녕하세요! 하우스입니다. 근로자라면 꼭 알아두셔야 될 연차수당 지급기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연차유급휴가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한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해줄 것을 알렸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받을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경우에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느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차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연차 계산 프로그램인 유리지갑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계산해 보시는 것도 좋을거 같아요. 1. 연차수당 지급기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입사원의 경우에는 입사 후 1년이 되어야지 연차..
취업&직장IN
2017. 10. 23. 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