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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우스입니다.

근로자라면 꼭 알아두셔야 될 연차수당 지급기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연차유급휴가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한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해줄 것을 알렸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받을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경우에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느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차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연차 계산 프로그램인 유리지갑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계산해 보시는 것도 좋을거 같아요.

 

 

 

1. 연차수당 지급기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입사원의 경우에는 입사 후 1년이 되어야지 연차일수 15일이 발생합니다. 신입사원의 경우에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신입사원에게 연차가 15일 발생합니다.

 

 

2.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기준

  입사기준으로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 퇴직시 연차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입사기준 1년 이상 근로자라면 재직중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는 퇴직시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연차수당 계산법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 통상시급  X 8시간 X 잔여연차일수 /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 x 통상시급 x 잔여연차로 계산이 되어집니다.

  연차수당 계산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때, 통상임금은 월평균급여를 월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이시급을 통상시급이라고 합니다.

** 연차 계산시 월소정근로시간은 주 5일 근무에 주 40시간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월소정근로시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209시간이 된답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여외에 각종 수당이 합해진 금액입니다.

 

 

입사년도 별 연차휴가는 위 첨부된 표를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아요. 만 1년이 되기전에 연차를 만약 3개를 사용하시게 되면 다음해에 연차가 12개가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동법상의 근로자의 법정휴일은 근로자의날과 일요일 2일로 지정이되어 있으며 추석/설날/삼일절 등의 공휴일은 휴일로 들어갑니다.

 

 

 

 

사전 근로계약서 상 서면을 통해서 휴일로 연차를 대체하기로 사전 합의가 되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고 합니다. 연차휴가가 공휴일 등으로 대체할수 있도록 근로계약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1년 근로하고 퇴사하거나 6개월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는 연차휴가 촉진 대상이 아니므로 고용주는 의무적으로 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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