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 계산법 <정리>
안녕하세요~ 하우스입니다. 오늘은 연차수당 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통상적으로 5인이상 근로 현장에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연차 수당이 발생하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연차 수당 계산은 1년간 근로일수가 80% 이상 출근을 하게 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차 일수는 산정방식에 따라서 입사일자 기준, 회계년도 기준 방식의 2가지로 계산이 됩니다. 대부분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기 때문에 오늘 연연차수당 계산기를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로 함께 포스팅 내용에 담겠습니다. 유리지갑이라는 사이트에서 연차일수 계산기, 통상임금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기를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오픈되어 있습니다.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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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8. 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