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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우스입니다.
오늘은 연차수당 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통상적으로 5인이상 근로 현장에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연차 수당이 발생하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연차 수당 계산은 1년간 근로일수가 80% 이상 출근을 하게 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차 일수는 산정방식에 따라서 입사일자 기준, 회계년도 기준 방식의 2가지로 계산이 됩니다. 대부분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기 때문에 오늘 연연차수당 계산기를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로 함께 포스팅 내용에 담겠습니다.
유리지갑이라는 사이트에서 연차일수 계산기, 통상임금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기를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오픈되어 있습니다. 계산기를 이용하기에 앞서 연차수당 계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시급 X 8시간 X 잔여연차일수> ,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40) X 8시간 X 통상시급 X 잔여연차> 입니다.
유리지갑에서 연차일수 계산기를 선택하시면 입사일자를 넣어서 연차일수를 바로 계산을 할수 있습니다. 입사년도에 따른 휴가 개수는 입사 1년 후 부터 연차가 15일이 발생하며 입사 2년후에도 15일, 입사 3년, 4년 후에는 기본 연차 15일에 가산 연차휴가 1일이 더해집니다. 입사 10년 후에는 기본 연차 15일에 가산 연차휴가 5일이 발생합니다. 입사 20년 후에는 기본 연차휴가 15일에 가산 연차휴가 10일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계산기를 이용하실때 입사일자를 입력하시는 날짜 형식은 0000-00-00으로 표기가 되어야지 연차일수 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연차수당 계산기은 위에서도 언급한것과 같이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와 미만 근로자가 다르게 계산이 적용이 됩니다. 월 소정 근로시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209시간입니다. 통상임금은 월급여, 각종수당, 1년보너스/12개월, 나눈 금액의 총합계 금액이 통상임금이 됩니다. 이때 통상시급은 통상임금을 209시간(월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됩니다.
입사일자, 사용한 연차수, 월 기본급, 월 수당, 1년 총상여금, 주당 근무일수, 하루 근무일수를 입력하신 후 연차수당을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연차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연차일, 연차 수당에 대한 결과를 얻을수 있습니다. 통상임금과 통상시급에 대한 개념만 조금 숙지하시다면 연차수당 계산기를 쉽게 익히실수 있을거 같아요. 지금까지 연차 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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