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별 자동차세 & 세액미리계산하기(안내)
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은 매년 2번 납부를 해야되는데요. 자동차세는 1년 연납이 가능하며 연납을 하실 경우에는 10%의 감면혜택을 받을수 있답니다. 연납을 원치 않으시면 상반기와 하반기, 6월과 12월에 분납으로 납부를 하시면 되십니다. 자동차는 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불편함과 적잖은 부담도 주는데요. 세금을 잘 알아보시고 구매를 하신다면 매년 납부하실때 경제적으로 이용을 하실수 있을거 같아요.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은 승용차는 배기량에 따라서 부과되고, 승합차는 승차인원, 화물차는 화물톤수에 따라서 자동차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배기량별 자동차세는 3년차부터 매년 5%씩 경감되어 12년차에는 최고 50%로 줄어듭니다. 첨부된 사진은 비영업용과 영업용에 부과되는 세금을 배기량별로 세금을 얼마를 ..
유용한 정보
2017. 2. 1. 0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