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자격 & 선정기준(안내)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되게 되면 여러가지 복지혜택을 받으실수 있는데요.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적절한 혜택을 주고 생활을 영위해 나가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되시면 의료급여, 교육급여, 생계급여 등의 헤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정말로 지원을 받으셔야 될 분들에게 이런 다양한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간혹 악용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안타까운데요. 오늘은 기초수급자 자격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가 되시려면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의 자산이 대도시(광역시이상) 5,400만원, 중소도시(도의시) 3,400만운, 농어촌 2,900만원 금액이 기본재산 이하여야지 대상이 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복지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색에서 복지로를 검색하셔서 사이트 접속을 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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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15. 0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