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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되게 되면 여러가지 복지혜택을 받으실수 있는데요.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적절한 혜택을 주고 생활을 영위해 나가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되시면 의료급여, 교육급여, 생계급여 등의 헤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정말로 지원을 받으셔야 될 분들에게 이런 다양한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간혹 악용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안타까운데요.
오늘은 기초수급자 자격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가 되시려면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의 자산이 대도시(광역시이상) 5,400만원, 중소도시(도의시) 3,400만운, 농어촌 2,900만원 금액이 기본재산 이하여야지 대상이 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복지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색에서 복지로를 검색하셔서 사이트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중 저소득층을 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 등에 대한 정보를 보실수 있습니다.
제공하는 정보 중에서 기초수급자 - 생계급여를 클릭하시면 기초수급자 자격에 대한 안내을 받을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중에서도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하나원 재원 중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 받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이고 가구원에 따른 금액이 1인 가구는 495,879원, 2인가구는 844,335원, 3인 가구는 1,092,274원, 4인가구는 1,340,214원, 5인가구는 1,588,154원이하인 가구가 선정대상이 됩니다.
선정시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신청자와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에 해당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마약해서 수급권자에게 부양비를 지원할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초수급자 자격 기준이 됩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소득인정액인 200,000원일 경우에 1인가구의 생계급여액은 495,879원에서 200,000원을 차감한 295,879원이 됩니다.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십니다.
초기 상담 후 서비스를 신청하시고, 시군구청에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서비스가 결정이 되고 서비스가 제공이 된다고 해요.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초수급자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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