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 (안내)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전국 토지를 대표성이 높은 표준지를 선정해서 적정가격인 공시지가를 결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지와 비교하여 토지 단위당 토지가격 단위면적(m2)당 적정가격인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개별토지를 용도에 따른 이용가치를 가진 표준지와 비교해서 토지가격기준표에 의한 차이를 가격배율로 산출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합니다. 2017년 개별공시지가 조회하는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개별공시지가란 표준공시지가를 기초하여 관할 지자체에서 감정평가서와 토지 소유자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서 시장, 군수, 구청장(지방자치단체장)이 평가한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m2)의 가격을 말합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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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28. 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