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근세 계산기 소득세율 변경(안내)
갑근세란 갑종근로소득세로, 직장인이 급여을 받을때 근로소득세 즉 갑급세를 미리 공제 받고 월급을 받게 됩니다. 월급 외에도도 상여금 퇴직금 등 근로를 통해 받을때 공제된 세금을 갑근세라고합니다. 원천징수로 1년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연말정산을 통해서 환급을 받거나 정산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서 징수하며, 부양가족수에 따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있답니다. 갑근세 계산기로 갑근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2015년 7월부터 소득세와 지방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기준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100% 원천징수하던 내용을 근로자가 선택해서 80%, 100%, 120%를 선택해서 공제를 할수 있습니다. 갑근세 계산기를 이용하시려면 국세청을 검색하셔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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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4. 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