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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세율을 먼저 적용한 후 증여 건에 대해서 누진공제가 적용을 해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증여세액을 낮추기 위해서 증여하는 재산가액을 낮춰서 증여신고를 하기도 해서 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기도 합니다. 증여세는 수증자인 재산을 받는 사람이 신고납부를 해야됩니다.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 증여세가 부과되며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상속세와 같이 무상이전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생전 증여는 증여세로, 사후 상속은 상속세로 구분지어 부과가 됩니다.
부부사이는 증여세 면제한도가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세가 되는데요. 자녀, 또는 친인척에게 증여시 면제한도는 위 첨부사진과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증여물건을 현재 거래시가로 계산하며, 동일인으로 부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 가산되는 금액입니다.
증여자에 따른 공제금액이 달라지므로 세금계산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성인의 경우에는 5천만원까지 면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성인이 되어 증여를 받게 되면 분가를 하거나 결혼을 할때 증여를 받게 되는 금액이 5천만원을 넘게 되면 3개월 이내 신고를 해야 가산세가 없답니다.
증여세 계산기 세율적용시 1억원 이하의 재산 증여시에는 세율이 10% 적용되고 누진공제는 받을수 없습니다.
증여자가 사망하게 되어 상속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이내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아닌 상속재산으로 합산이 됩니다.
증여세는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10년간 증여 받은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부과됩니다. 증여세 자진 신고시에는 10% 공제를 받을수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지금까지 증여세 면제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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