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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제 근무제 코앞에 두고 정부가 발표가 가이드라인의 체계에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적용되는 구체성이 떨어지고 불명확한게 이유라고 하는데요. 


 

 


노동시간이 단축되는건 좋은데 불명확한 가이드라인으로 한동안 사업장에선 혼선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된 근로시간 단축은 모든 근로생활자에게 적용이 가능할지 여부는 의문이 되는 부분입니다. 


 

 


주52시간 가이드라인 6가지로 크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출처: 고용노동부>


일반적으로 건설업종은 밥먹듯 야근을 하는데 과연 주52시간 단축근무가 가능할 지 의문이 듭니다. 건설업종에 주52시간을 적용한다면 건설업의 원가상승으로 부동산 가격이 흔들릴 것으로 전망하기도 합니다. 


<사진출처: 고용노동부>


2018년7월1일부로 적용되는 사업장은 300인이상 및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입니다. 특례업종은에서 제외된 21개업종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답니다. 특례업종은 5개업종으로 축소되고, 특례업종 5개에 대해서는 11시간 연속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주52시간 가이드라인 크게 6가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출처: 고용노동부>



1. 노동시간 단축

1주일은 휴일을 포함해서 7일을 의미하며 최대 52시간을 근로시간 한도로 규정합니다. 단축이유는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 장시간 노동이 만연해서 일과 삶의 균형이 깨지고, 생산성 하락,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진출처: 고용노동부>




2.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도입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사업장은 1주 8시간 범위내에서 한시적으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한다고 합니다. 특별연장근로 적용시에는 고용주와 꼭 서면합의가 필요하며,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대상근로자 범위 등을 합의 사항으로 넣어야합니다.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는 특별 연장근로 적용이 안됩니다. 



<사진출처: 고용노동부>




3. 특례업종 축소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업종을 26개에서 5개로 대폭 축소합니다. 특례업종으로 유지된 업종은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입니다. 육상운송업 중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은 특례업종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사진출처: 고용노동부>



4. 휴일근로 할증률 명시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한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합니다. 휴일근로 가산 기준은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이상을, 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합니다. 

야간근로가산은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시간에 근로를 한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사진출처: 고용노동부>




5.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적용

민간기업도 명절(설, 추석),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사진출처: 고용노동부>



6. 연소근로자 노동시간 단축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는 1일 7시간, 주 35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장근로 한도는 1일 1시간, 1주 5시간 이내입니다. 개정전에는 연장근로는 포함해서 최대 46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했지만, 개정 후에는 1주 최대 근로가능 시간은 40시간입니다. 


 

 



직장인 10명 중 6명이 칼퇴근을 보장받는 데 비해서 34.2%는 보장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52시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근로시간을 보장받는 분들이 많아지면 좋겠지만 노사간의 갈등이 많이 불거져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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