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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이동권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누구나 이동에 대한 권리가 보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중 하나랍니다.
지체, 시각 및 정신지체 장애인으로 국가에서 장애등급 1~6등급을 받게 되면 보철용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장애등급 판정을 받게 되면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가사 간병 방문지원사업, 에너지바우처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수 있는데요. 지자체에 따라서 지원되는 범위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자동차 혜택은 전국적으로 비슷한거 같습니다.
오늘은 장애인 자동차 혜택과 세제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장애인 1인당 1대로 정해져 있으며, LPG전용차가 아닌 일반 차량을 장애차량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이미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가스차 및 장애인 차량 우대 혜택 적용을 받을수 없습니다.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로서 세대를 같이하는 장애인의 보호자가 소유,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중 1대에 한하여 LPG 가스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 해당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보호자 또는 장애인으로부터 승용차를 상속받은 보호자가 소유 사용하는 승용차의 경우에만 계속하여 사용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혜택 지원조건은 차량명의를 장애인 본인으로 하거나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 또는 보호자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에만 LPG연료 사용이 허용이 된답니다.
LPG 차량구입시에는 시군구 차량등록기관에 구비서류를 제시하고 차량을 등록하시면 되고, LPG차량으로 구조변경 시에는 LPG 연료장치 구입, 구조 및 장치변경, 등의 순서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장애인용 LPG 자동차를 양도할 경우에는 반드시 구조변경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가 사용하는 승용차로서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차로 등록 후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일반인에게 변경없이 양도가 가능하답니다.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을 면제 받을수 있는데요. 비사업용 승용차, 승차정원이 7명 이상인 승용차 및 소형 승합차, 소형 화물차, 소형 특수차가 해당된답니다.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은 비사업용 자동차 1대에 대하여 감면이 되고 장애 등급에 따라서 감면율이 적용이 되는데요. 중증장앤이(1~3급)은 50%, 경증장애인(4~6급)은 30%의 감면율이 적용된답니다.
장애인용 차량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는 일반장애는 1~3등급, 시각장애는 1~4급, 국가유공자장애애는 1~7급, 고엽제 후유증 수당 대상자가 해당이 됩니다.
면제 범위는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차,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적량 1톤이하 화물차, 이륜차가 대상범위입니다.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운전면허취소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는 면제된 지방세 추징이 됩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는 1~3급 장애인용 승용차 1대를 새로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 전액을 면제 받을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면제 차량을 취득후 5년 이내에 동 차량을 일반인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개별소비세가 양도인에게 부과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원절차는 자동차영업소에 장애인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교환시 직전 차량의 자동차 말소사실 증명서,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면 자동차 영업소에서 차량 반출회사에 제출하고, 반출회사에서 관할세무서로 제출하고 세금을 면제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자동차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