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얼마전에 광주 아파트 화재로 삼남매가 숨진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어머니가 정모씨의 방화가 아닌 실화로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방화(放火)사건만 접해오다가 실화(失火)라고 결론이 나서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어머니 정씨에 대해서 중과실 치사와 중실화 혐의를 적용해 기소되었답니다.
실화(失火) 방화(放火)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실화 방화차이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실화(失火)의 사전적 의미는 주의를 잘 기울이지 못해서 불을 낸것이라고 합니다. 방화(放火)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 일부러 건물이나 구조물이나 탈것에 불을 지르는 것입니다.
실화(失火)죄는 과실에 의해서 방화를 인정해서 과실범을 처벌할때 고의 대신 과실을 인정하는 점이 방화죄와 다르답니다. 실화죄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에 의해서 손해배상액을 경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감은 중대한 과실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삼남매 어머니 정씨는 중실화죄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실화이지만 형을 가중할 것이라고 합니다. 중과실은 행위자가 극히 근소한 주의를 해서 결과 상태로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 부주의로 일어난 화재이기 때문에 형을 가중할 것이라고 합니다.
실화 방화차이, 방화(放火)죄는 사전적 의미는 고의 도는 과실로 불을 놓아 현주건조물/공용건조물/일반건조물/일반물건을 소훼함으로써 성립되는 일종의 공공위험범죄를 말합니다. 불장난보다 악의적, 고의적인 엄연한 범죄행위에 속합니다.
방화죄 형량은 살인죄와 별반 차이가 없으며 방화는 손쉽게 대량 살상이 가능하다는 점에 입각해 살인죄보다고 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방화범은 정신분석학적 소견으로 볼때 오랫동안 절망감이나 무력감에 빠졌던 것이 트라우마가 되어 방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방화가 실화보다 형량이 무겁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실화 방화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 계좌 찾아줌 숨은돈 찾기 내명의 계좌 이체까지 (0) | 2018.02.19 |
---|---|
페이팔 결제취소 환불처리 기간<안내> (0) | 2018.01.24 |
전안법 뜻 개정안 통과 개정안 내용<정리> (0) | 2017.12.30 |
탑마트 휴무일 영업시간 영업점별 확인법 <안내> (0) | 2017.11.24 |
skt 약정할인 대상단말기 해지 유의사항<안내> (0) | 2017.10.25 |